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현장 사고 발생 즉시 사고 장소, 경위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 인·허가 기관에 먼저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 등 중대 사고만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신고하는 ‘2단계’ 체계였다.
아울러 공공공사 시행 발주청이 착공에 앞서 감리·감독자 배치 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짜도록 했다. 예산에 맞춰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해 건설현장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계획을 짜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계획보다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긴 발주청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발주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도 보다 확실히 안전 점검을 받는다. 지금까지 이들 소규모 현장은 국토부·지방자치단체·발주청의 안전 점검 대상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점검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현장도 벌점 부과 대상으로 규정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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