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심사가 빨라진다. 입국 시 제공한 얼굴과 지문정보로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 출국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7월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이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부산항 등 주요 공항·항만으로 출국할 때 적용된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19세 이상 국민이나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만 사전등록을 면제받아왔던 것이 확대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90일 이하 짧은 기간 국내에 체류하기 때문에 입국 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정보의 정확도가 높고, 자동 분석이 가능한 기술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가능한 조치다. 다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출국금지·정지자 등 규제를 받은 사람, 여권과 인적사항이 불일치하는 사람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여름 성수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출국심사장의 혼잡도를 완화해 출국하는 국민의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기준 3.4%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의 불편이 없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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