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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법무부 국장 "보호관찰로 마약 재범률 급감...통제보다 치료에 중점"

오늘 제도 시행 30년...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터뷰

정신질환자 치료명령 확대 추진

마약사범도 대상에 포함 시켜야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제가 시행되면서 마약과 음주 운전의 재범이 각각 7배와 11배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보호관찰을 강화한다면 범죄인의 재범 방지를 높이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일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앞두고 서울경제와 만난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가두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달아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사회봉사, 교육·강의 등 수강명령, 전자발찌 착용 등 전자감독도 보호관찰 업무에 해당한다. 연간 보호관찰대상자는 27만명으로 1989년 7월 1일 소년 보호관찰을 시작한 이후 33배나 늘었다.

보호관찰제도가 범죄예방 효과에 높다는 것은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보호관찰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2016년 8.1%에서 2018년 5.1%로 계속 줄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36~37%인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감소세다. 최근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을 강화하자 역시 재범률이 2018년 4.4%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44.7%보다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이다. 강 국장은 “마약사범 보호관찰제 강화 방안으로 분기마다 하던 소변검사에 불시 검사를 추가하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강 국장은 범죄예방정책국(옛 보호국)신설 이후 첫 보호관찰직 공무원 출신 국장이다. 강 국장은 “취임 이후 강력범죄와 정신질환 범죄와 관련한 선제적인 범죄예방 조치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며 “우선 전자감독을 받는 범죄자들이 야간 활동을 줄이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보호관찰관의 야간 귀가지도를 늘리고 법원에도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에게 부과되는 치료명령을 늘리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들이 향후에 일으킬 수 있는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강 국장은“마약투약사범은 지난해부터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관찰 강화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강 국장은 강조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8%에서 7.2%로 줄었다. 보호관찰 인원이 한 해 10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600건의 범죄를 예방한 셈이다. 그는 “범죄 한 건을 예방하면 사회적 비용 2억원을 아낄 수 있다”며 “앞으로는 통제와 감시 중심에서 범죄 원인의 치료와 재활로 보호관찰 정책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강 국장은 이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관은 1인당 128건을 담당한다. OECD 평균 27.3건에 비해 4배나 많다.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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