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사항은 미신고 제조·판매, 환경호르몬·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초과, 부적합 원료 사용, 비위생적인 제조·가공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특히 우유팩, 샌드위치·도시락 플라스틱 용기, 햄버거 포장지 등에서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 여부, 불량원료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불량원료가 발견될 경우 공급업체까지 추적해 불량 용기나 포장지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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