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원순 핵심조례 통과 위해 서울시의회 임시회 열린다

서울민주주의委 조례 개정 추진

野3당 보이콧···민주당도 회의론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시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예정에 없던 ‘원포인트 임시회’를 1일 개최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임시회를 보이콧하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상당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시의원들에게 “1일 오전 10시 제 288회 임시회를 소집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4) 등 52명의 의원이 임시회 개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총 의석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열 수 있다.

이번 임시회는 연간 의사일정 계획에 없던 것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을 위해 열린다. 정원 조례의 핵심은 공무원 2·3급 조직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등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면 이를 시 예산에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하지만 정원 조례는 지난 6월 임시회 당시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현재 직접 민주주의 정책은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면 시가 집행해 정책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굳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민주주의위원회 구성 후 시민참여예산 규모를 내년 2,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1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조차 “정책의 내실부터 다지고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임시회 개회 합의는 순탄치 않았다. 지난 달 28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미 부결된 법안을 왜 계획에도 없는 임시회까지 열어 통과시켜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들끓었고 급기야 본회의 중 민주당 지도부가 임시회 개회 서명 문서를 의원들 사이에서 돌리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하고 있어 임시회 개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6석)과 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각 1석)들은 ‘의회 존중’을 위한 항의의 의미로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의원총회 전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조례는 문제가 많다”고 응답해 출석 의원 수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돌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