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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1.2억으로 제한

시의원 18명 ‘살찐 고양이법’ 발의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고 1억2,000여만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권수정 의원 등 시의원 18명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의원들은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계속 커진다”며 “임원 최고임금의 상한을 정해 소득 격차를 시정,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에 상한을 두는 법안은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조례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를 임원 연봉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은 2,094만1,800원이며 조례안에 따른 상한선은 1억2,565만800원이 된다. 여기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기관장 연봉을 최저임금 연봉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공포한 바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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