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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특례보증
입력2019-06-30 20:20:38
수정
2019.06.30 20:20:38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1일부터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서구 전 지역과 중구 영종도, 강화군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모두 100억원으로 금리는 2.9%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1%에서 0.3%가 경감된 0.7%가 부과된다. 한도는 2,000만원 이다. 해당 금융기관은 서구와 중구 관내 NH 농협은행에서 상담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서구 지점과 중부 지점에서 상담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적수 사태에 대해 주민들에게는 필터 교체비 등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 한 바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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