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년간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위반,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과거사 사건 처리를 두고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검찰이 자신들의 성과를 정리한 결과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2017년 8월부터 지난 6월28일까지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부터 일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이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직권 재심 청구 대상에는 긴급조치위반, 1972년 계엄법위반 등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무효가 선언된 사건을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등 특별법으로 재심 사유가 규정된 사건이 포함됐다. 또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총 73개 사건 중 공동피고인이 당사자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도 해당됐다. 전체 487명 중 긴급조치 위반과 관련한 피해자가 2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972년 계엄범 위반 사건이 120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 111명, 부마민주항쟁사건이 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직권 재심 청구된 사건 중 290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명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취하됐다. 나머지 193명은 재심 청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과거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뒤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 판단의 일종이라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혐의없음 처분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아울러 과거사 사건 재심 관련 공판 실무를 매뉴얼화해 일선에 배포했다. 실질적으로 불법구금·가혹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을 위한 증거도 적극 수집해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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