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ATM에 남은 남의 돈 슬쩍… 대법 "다음날 신고했어도 절도죄"

은행 연락에 이튿날 경찰 신고한 30대男, 벌금 50만원





현금인출기(ATM)로 인출해 놓고 미처 가져가지 못한 다른 사람의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다음날 경찰에 신고해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ATM 기기 안에서 앞선 손님이 꺼내 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무단으로 가져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돈 주인의 분실 신고를 받은 은행 측의 연락이 오자 다음날 아침 경찰에 습득 보관 신고를 했다.

1·2심은 “다음날 아침까지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습득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10만원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