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한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어 2017년 10월 결혼했다.
▲아래는 송중기 공식 입장 전문
배우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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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송중기 씨가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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