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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될 듯

전라도 법무실 청문회서 제시

지역경제 고려 최종결정 가능성

업계 "잘못 인정하는 꼴..수용 어렵다"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과징금 부과를 인정할 경우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3일 전남도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도 법무담당관실은 최근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회를 연 결과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종합해 조업정지를 내릴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과징금이 내려지면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6,000만원이 부과된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져 광양제철소가 이를 수용하면 공장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다.

앞서 전남도는 최근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블리더(bleeder)’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포스코 측은 전남도에 청문을 요청했으며 전남도는 지난 18일 청문회를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포스코 측은 “블리더는 안전밸브로 고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공정”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블리더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으로 8,000억여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조업정지 처분에 반대해왔다.

전남도 법무담당관실은 광양제철소가 조업을 멈출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고려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은 위법의 정도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포스코 측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을 내게 되면 철강업계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블리더는 고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공정인데 이를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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