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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정신나간XX, 극혐" 악플 단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배현진 인스타그램




지난해 6·13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관련 기사에 비방 댓글을 올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24일께 배 후보가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MBC 아나운서 출신의 배 위원장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배 위원장은 선거 당시 인터넷상에서 자신 관련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자 다수를 지목해 고소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즉각 항소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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