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오는 27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스타트업과 투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5월 태평양은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판교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특허· 블록체인·인사노무·개인정보보호·포렌식 등을 중심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판교 분사무소의 1년간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숙지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법률적 쟁점들을 공유한다.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은 이후 불필요한 분쟁 없이 경영에 집중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움이 되려는 목적이다.
첫 번째 세션은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계약서 작성 실무 및 관련 쟁점’을 주제로 오명석 변호사가 발표한다. 공인회계자 자격도 갖춘 오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 자산운용 및 집합투자 등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및 운영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을 주제로 조성민 변호사가 발표를 이어간다. 투자자들이 스타트업 투자 진행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짚는 시간이다. 조성민 변호사는 인수합병(M&A) 및 외국인 투자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왔다.
세미나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참석자들에게는 세미나 발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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