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을 의결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 구매나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는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매하면 지역개발채권 구매 면제, 배기량 2,000cc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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