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욱(70) 대상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임 회장에게 벌금 8,500만원과 추징금 8,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17년 6월 28일께 지인인 A사 이 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100억원 이상이 부과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정보를 받았다. 이어 임 회장은 이런 정보가 공개되기 전 A사 주식 2만1,900주를 매도해 8,4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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