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45곳, 관리대행업 27곳, 환경컨설팅업 3곳이다.
도는 우선 현장방문 전 체크리스트를 교부해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진단토록 유도하고, 이후 점검반을 편성해 환경서비스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장비의 보유 및 적정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반은 기술인력 적정 확보, 기술인력 자격증 불법 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시정 조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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