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명수배돼 6년간 도피 생활 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관과 이를 묵인해준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 등 성매매업소 업주 2명을 성매매알선 등으로 지난 4월 우선 구속기소하고, 이들을 비호해준 현직 경위 등을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현직 경찰관 3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로 근무하던 중 속칭 룸살롱 황제인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명수배돼 6년 간 도피 생활을 했다. 2015년께부터 박씨는 현직 경찰 때부터 알고 지내던 다른 성매매 업소 업주들과 서울에서 6개 업소를 운영하며 태국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가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은 성매매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 근무자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씨가 지명수배 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수시로 만나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 또 일부 경찰관들은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사전에 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수사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적발된 직원을 ‘바꿔치기’ 해주고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유흥업소 단속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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