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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간편해진다...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가능

권익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 권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송은석기자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와 환불 신청방식이 기존 현금 외에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간편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 납부 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가 마련한 권고안은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을 기존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계좌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한 응시료 환불신청도 원서접수처 방문 외에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내게 해 보관 중 분실·우려가 있었다”며 권고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받으려면 원서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해야 해 불편하다는 민원도 꾸준히 나왔다. 수능시험 응시료는 4과목 이하 3만7,000천원, 5개 과목은 4만 2,000원, 6개 과목은 4만7,000원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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