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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만에..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14일 선고

홍상수(왼쪽) 영화감독과 배우 김민희씨. /연합뉴스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14일 이뤄진다. 홍 감독이 처음 소송을 낸 지 2년6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홍 감독이 지난 2016년 12월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를 14일 내릴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4월 19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과 1차례 면접조사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그동안 이혼소송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지난 1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왔다. 한편 홍 감독은 소송을 제기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7년 3월 자신이 연출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인연을 맺은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관계를 인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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