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으로부터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A(55)씨를 구속기소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애경 측으로부터 약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애경산업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애경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 특조위 등에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2002∼2011년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2016년 첫 수사 당시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했으나 이후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재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과거 수사 당시 관련 자료를 숨긴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지난 3월 고광현(62)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판매 당시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용찬(60) 전 대표는 이달 중 기소할 방침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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