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 시민실천운동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10%(연납하면 최대 19%), 공영주차장요금 50%, 주거지주차요금 20%, 민간가맹점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시 블로그에 접속한 뒤 홍보 웹페이지를 본인의 블로그, 카페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퍼가고 댓글을 남기면 된다. 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이달 말까지 100명에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승용차요일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군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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