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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중복개설 병원 진료비 지급 소송 승소

대법 "중복개설 이유로 진료비 지급 거부·환수는 위법"





의사가 두 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했다고 해도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중복개설 병원에 대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사건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 대해 건보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중복개설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료비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거나 지급 보류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평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중복개설 병원을 사무장병원과 유사하게 취급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해온 공단의 사무처리 관행이 위법하고, 의료인이 적정한 의료제공을 한 것에 대해 의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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