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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건설사'...경기도서 OUT

입찰참여 건설사 사무실 방문

하도급 실태·등록 적정성 점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기로 하고 ‘건설현장 불공정질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속단속과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단속을 시행한다.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시행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에 거쳐 두 차례 더 시행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사무실·기술자 수 등) 적정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도 협업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하고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하는 등 협업체계구축을 완료했다. 지난 4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을 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협업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추정가격 1억∼10억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상반기 1회·하반기 2회)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시행할 방침이다.

방 국장은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시군·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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