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약 42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투입해 제보 자료와 국세청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장부 작성자를 조사해 탈세 규모를 수사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조세포탈)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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