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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법원, 동생은 무죄 판단한 이유(종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해 큰 사회적 충격을 줬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징역 30년 및 1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수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80회 이상 얼굴 등을 찔러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뺏는 등 사회적으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가정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양형 불가피하다. 또한 재범위험성이 높고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훼손했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유족들이 탄원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 같은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재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김성수에게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가 휘두른 흉기에 수십차례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와 관련 김성수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의 동생(28)에 대해서 이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격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돌발적인 과정에서 가까운 위치의 피해자를 잡아끌었던 행동은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며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불리하게 나온)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여러 요건을 참작해서 참고할 뿐, 그 결과 자체로 증거로 인정되진 않는다”며 “김씨는 ‘범죄의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형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결과 김성수의 동생이 범행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에는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김성수에게 살인 혐의를,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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