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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객선에 15kg미만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헝가리 참사' 없도록 해수부, 관련 기준 강화

구명뗏목 작동 쉽도록 작동줄 45→15m로 줄여

지난달 5일 부산 벡스코 야외광장에서 남해해경청 경찰관으로부터 구명조끼 착용법을 배운 어린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어보고 있다./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 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사고 당시 승객에게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해수부가 국내 관련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객선에는 성인·어린이용 구명조끼만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2010년부터 국제 항해를 하는 여객선에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하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자국내 연안 여객선까지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드물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에는 여객정원의 2.5% 이상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유아는 몸무게 15㎏ 미만·키 100㎝ 미만 아동으로 정의하며 유아 신체 사이에 맞는 구명조끼를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500t 미만인 연안 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 길이 기준이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했다. ‘45m 규정’은 국제 항해 대형선박 기준이어서 연안여객선에 적용하려면 구명뗏목 작동을 위해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 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해상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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