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논란을 빚은 ‘송도 캠리’ 차주가 미용실 직원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5월 7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직원 B씨의 전체 임금 213만원 가운데 9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 인해 발생한 고객 환급금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급여로 114만원만 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고객 환급금 등을 공제한 뒤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지만, 현재는 미용실을 폐업해 재범할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7시간 동안 방치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승용차에 붙은 주차위반 경고장을 떼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해당 아파트 1천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고, 주민들의 비판이 담긴 글과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확산돼 국민적인 공분이 일기도 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