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한달간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전국 282개 단지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허위 자료제출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에 집중 점검할 대상은 허위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 등이다.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한 83건 중 10% 가량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임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과 청약자격 제한 조치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