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소비자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소비자원이 지난 16일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한투증권 법인과 정일문 사장, 유상호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해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한투증권이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의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SPC가 최 회장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자본시장법상이 금지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 문제는 오는 6월1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소원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인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을 기업금융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현행법에 금지된 개인대출에 이용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현재 관련 자료를 은폐한 의혹도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로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권형·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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