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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모텔서 성폭행하려던 육군 병장 현행범 체포

사진=연합뉴스




헤어지자는 연인을 성폭행하려 한 육군 병장이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1일 강간미수 혐의로 육군 17사단 소속 A(25·남) 병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병장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경 인천시 서구 한 모텔에서 B(26·여)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해달라는 여성 손님이 있다”는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병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직원은 범행 당시 B씨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객실을 찾아가 신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병장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성폭행 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A 병장의 신병을 육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경위 등은 헌병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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