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초고가 부동산들은 대부분 올해 공시가가 전년대비 2배 수준으로 뛰어 보유세도 세 부담 상한인 전년대비 5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세무팀장 등의 자문을 받아 2019년 개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분 보유세 부담분을 추정해본 결과 전국에서 16년째 가장 비싼 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면적 169.3㎡)’ 부지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1억 2,209만 원을 납부할 전망이다. 이 부지 공시지가가 ㎡당 1억 8,3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4% 늘어 보유세도 전년(8,140만 원)보다 50% 증가해 세 부담 상한선까지 폭등한 것이다. 세 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1억 7,935만 원 수준까지 오른다. 이번 추정은 소유자가 해당 토지만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땅인 서울 중구 충무로2가 ‘로이드 쥬얼리(면적 31.1㎡)’의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9,025만 원에서 올해 1억 8,090만 원으로 100.4% 올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74만 원이던 보유세는 1,611만 원으로 뛴다. 역시 50% 세 부담 상한선이 적용됐다. 나머지 3~10위도 충무로·명동 인근 은행·가게부지들이 휩쓸었는데 이들 모두 보유세가 상한선인 전년 대비 5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초고가 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보다 10~20%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구 서초동 부지(803.6㎡) 공시가는 올해 전년대비 16.2% 올라 토지 주가 부담할 보유세는 1억 87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4% 증가한다. 대구 중구 삼덕동 1가 부지(696.7㎡)의 공시가는 8.9% 뛰어 올해 보유세는 전년보다 12.9% 증가한 4,819만 원이다.
앞으로 토지 보유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일정 수준 할인해주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에서 내년 90%로 올라가며 이후 오는 2022년 100%까지 조정된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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