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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2인 구속영장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및 재경팀 소속 부사장 2인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자회사 에피스 등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안모씨, 재경팀 이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부사장이 어린이날 공휴일이던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모여 검찰 수사에 대비한 조직적 증거인멸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가 송달돼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이다.

이들은 모두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에 소속돼 있던 임원이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본다.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상무, 삼성바이오 직원 등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인 정현호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앞두고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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