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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원격 선박 검사 서비스 도입…내달 1일부터 신청

한국선급(KR)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제항해 선박의 선급검사 항목에 대해 원격검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선급검사는 선박소유자가 소유선박의 보험가입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로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협약, 선박등록국 법률에서 정한 정부검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선급이 시작하는 원격검사는 선박으로부터 사진, 영상 등 자료를 제출받아 선박과 양방향 통신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항해 중 긴급검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LR, DNV-GL, ABS 등 6개 선급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검사로 진행할 수 있는 검사는 △기관장치 계속 검사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3개월 연장검사 △보일러 연장검사 등 순수 선급항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박 등록국의 정부검사 사항과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여객선, 잠수선, 원자력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고속선은 원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기 한국선급 회장은 “한국선급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본격적으로 선급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그 일환인 원격검사는 검사 시간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검사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선급 홈페이지 또는 ‘KR e-Fleet’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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