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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매출따라 세수 배분" IT공룡 새 과세체계 만든다

내달 G20 재무장관회의서 논의

물리적 거점 방식 세액 산정 대신

각국 이용자 수 비례한 규칙 마련





국제사회가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겨냥한 새 과세체계를 마련한다. 기업 본사 소재지에서의 이익에 따라 과세액을 책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진출국가별 매출액과 이용자 수로 세수를 배분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은 다음달 중순 오사카에서 열리는 연례 정상회담에 앞서 다음달 8~9일 후쿠오카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열어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체계의 기본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국가에 더 많은 세수를 배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종 합의 시점은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과세 규칙은 공장이나 본사 등 물리적 거점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IT기업들은 특정 거점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많은 IT 대기업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권이나 개인 고객정보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두고 사실상 조세를 회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G20은 기업이 창출하는 전체 이익을 추산한 뒤 국가별 매출 및 이용자 수 등에 따라 각국이 세수를 나누도록 하는 새 국제과세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가령 전 세계에 15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의 경우 유럽에 2억8,000만명, 북미에 1억8,000만명,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5억7,000만명의 이용자가 있다. 지금까지는 아일랜드로 이익과 납세를 집중시켰지만 새 규칙이 도입되면 이용자 수에 비례해 납세액이 이전된다.

G20은 또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상 조세회피를 위해 활용하는 저세율국가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각국이 지켜야 할 최저세율 수준을 정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신문은 새 규칙의 설계 내용에 따를 경우 IT기업 외에 자동차·의류기업 등도 영향을 받아 본국이 아닌 해외 진출국에서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국제규칙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각국 세법과 조세조약을 재검토해야 해 조정을 거쳐 규칙이 실제로 이행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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