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 행정규칙과 관련한 약관이라도 별도 설명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마일리지 등 인터넷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약간 변경으로 손해를 본 고객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에 가입했다. 당시엔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이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고, A씨는 이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유씨는 “카드사가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며, 유씨처럼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반박했다.
1·2심은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카드사가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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