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외관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여"

대법원, 허구의 인물에 첫 판단





실사 영상물이 아니라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2월과 5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다.

1·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