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7명의 혓바닥, 잇몸 등을 핀으로 찌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방어권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21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으로 3세 아동 7명의 등·배·발 등을 40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피해 아동 7명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를 좌우하는 중요 사항인데도 2심은 전문 심리위원 지정 과정에서 피고인 측 의견 제시 기회도 안 줬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A씨가 전문 심리위원 진술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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