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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6·13선거 첫 당선무효

지역신문 창간에 5,000만원 제공...대법. 집유 확정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연합뉴스




지역 신문사에 창간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사진) 전남 함평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한 이 군수는 지난해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모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지난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민의를 침해한 범죄가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기부 시점이 지방선거 2년6개월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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