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버 승객 가려 받는다…“등급 낮으면 탑승 금지”

우버 로고. /AFP연합뉴스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가 앞으로 등급이 크게 낮은 고객의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하며 구체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차에 놔두고 가거나 운전자에게 무례하게 구는 승객은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선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우버가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면서 추가된 내용 중 하나다. 우버를 계속 이용하려면 승객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우버 승객은 우버 앱에서 자신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5점이 만점으로, 우버 승객이 운전사를 평가하듯 운전사도 승객을 별 다섯 개의 등급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승객의 등급은 이처럼 내려진 개별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우버는 구체적으로 어떤 등급의 승객이 탑승 금지 대상이 될지는 밝히지 않은 채 등급은 도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또 이용 금지 조치가 문제의 승객에게 갑자기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지 조치 전 몇 차례에 걸쳐 사전경고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또 승객들이 좋은 태도를 유지할 경우 등급이 개선될 수도 있다고 우버는 밝혔다. 우버는 등급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예의 바른 행동, 쓰레기 차에 남겨두지 않기, 운전사에게 속도 위반 요구하지 않기 등을 들었다.

우버의 안전 브랜드 팀장 케이트 파커는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며 책임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아주 소수의 고객만이 등급 기반의 탑승 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우버, # 차량 호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