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주행 중 같은 차로에서 뒷 차가 갑자기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운전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뒷 차가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칼치기 운전’ 등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한다는 골자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회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서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 33개를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차 대 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뀐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또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에도 전적으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본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앞 차가 뒷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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