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정식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회 공판을 개최한다.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은 곳이다.
올해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 만이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한 뒤 약 3달여만에 양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의견을 진술한다.
검찰은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1월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31일 열릴 2회 공판까지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핵심 증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또 앞으로 주 2회씩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본격적인 공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증인출석 여부에 따라 다른 요일을 새로 지정해 주 3회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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