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앞뒤인 금요일과 월요일 연차 휴가를 냈어도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면 비상소집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경 본청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던 A씨는 2017년 12월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 당시 비상소집에 12시간 늦게 복귀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주말 하루 앞뒤로 하루씩 연차 휴가를 내고 인천 자택에서 쉬고 있었으나 사고는 그 사이인 일요일에 났다. A씨는 견책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말이나 공휴일 앞뒤로 연가를 냈다면 휴무는 주말에도 연속되는 게 공무원들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가와 주말, 공휴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등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토요일 등의 법적 의미, 비상소집 응소 의무가 개인적인 계획이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상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2시간 이내에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도 휴가를 갈 수 있는 만큼 가정과 일의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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