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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성 고액체납자 5명 검찰에 고발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은 계속 챙긴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 17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층조사를 한 결과 이런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3억여원에 달한다.

A법인 대표 오모씨는 C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개소를 사들인 후 이를 임대 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오씨는 3,000만원 상당의 감면취득세 추징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 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이를 제3자에게 매매 했다.



지방세 2,700만 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윤모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 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부닥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지방세 1억1,000만원을 체납한 원모씨와, 지방세 1억1,400만원을 체납한 이모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고자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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