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진된 2곳은 지난 24일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과수원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으로 발생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550m에 있으며, 충주지역에서 두 번째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 등 3지역 11농가 5.7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과수와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과수농가의 예찰과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 특히 같은 과수원이라도 나무에서 나무를 옮겨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농작업 도구를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는 주 1회 정밀예찰을 실시하며, 반경2km이내는 월 2회 정밀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사과·배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철저한 과수원 예찰을 해야 한다”며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면 과실 나무를 바로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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