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직원 자녀를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과기대의 차모(51) 교수와 최모(59) 교수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들이 수강하는 강의의 과거 시험문제를 아들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같은 대학 이모(62) 교수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겼다.
차 교수와 최 교수는 지난 2017년 같은 학교 직원 김모(51)씨로부터 딸을 조교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면접심사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토익 성적조차 제출하지 않은 김씨 딸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줘 1등으로 합격하게 했다. 한편 같은 날 기소된 이 교수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이 수강하는 강의의 시험문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 교수는 같은 학교 신모 교수로부터 2014년 총 3회에 걸쳐 과거 시험문제 등을 넘겨받아 이를 아들에게 건넸다. 과기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조만간 이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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