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버스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지인 범행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2017년 3월 종착역에 다 와 갈 때쯤 버스에 타고 있던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화를 못 참은 B씨는 A씨에게 휘발유를 쏟아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는 전체 피부 80%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저지른 범행은 버스 운전 업무 자체에 내재해 있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운전석에 탈출구나 보호벽이 완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사망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은 가해자와의 사적인 원한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석에 탈출구가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해도 가해자의 방화행위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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