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부산의 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 A(59·여)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체크카드 등을 통해 미용과 생활비 등으로 2억원 상당을 쓴 혐의다.
또 장애인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1,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장애인 명의로 된 임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월세로 임대해 53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기초수급비 등을 관리할 능력이 없고 연고자가 없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 관리 명목으로 카드 등을 보관한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가 하면 공범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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