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6개 동은 오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시가지화 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라며 “지정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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