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은 4월에도 ‘노동법 개악 저지’를 주장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철제 담장을 무너뜨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관 6명이 다쳤다. 경찰은 당시 연행했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원 25명을 모두 석방해 ‘무력한 공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22일 경찰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경찰이 과잉수사로 노조를 탄압한다”고 강변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대림동 여경’ 영상에는 술 취한 중국 남성 동포가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장면도 나온다.
노조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경찰이 폭력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회질서 유지는 어려워지고 법치주의는 흔들린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이 경찰을 공격할 경우 철창행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 경찰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와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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