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취업하고 달아나길 수 차례 반복하며 금품 총 1,200여 만원을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서장 박수영)는 편의점에서 돈과 상품권을 훔쳐 달아난 한모(36)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한 씨로부터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권을 사들인 매입상 이모(58) 씨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평소 편의점 주인들이 야간 근무자를 구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한 씨는 자신이 야간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손쉽게 취업한 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는 돈이나 상품권 등을 훔쳐 달아났다. 한 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9차례 걸쳐 1,268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한 씨가 서울과 경기 일대를 넘나들며 9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경찰의 검거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여관 등을 전전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 씨가 여관, 찜질방 등을 옮겨다니면서도 한 곳당 체류 기간이 이틀을 채 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탐문수사와 CC(폐쇄회로)TV 추적수사 끝에 한 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절도품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한 씨에게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권 30만원치 사들인 매입상 이 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씨가 매도자 정보, 매입 시기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이 씨를 불가피하게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며 “편의점 본사와 협조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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